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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아이디어] 빠라빠빠~ 대마초를 빠라빠빠~: 2편

* 이 포스팅은 대마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앞서서, 관련 제품은 무엇인지, 법적규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홍보하거나 사용을 권유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카나비디올 (cannabidiol, CBD)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THC)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대마초’라고 몽땅 다 ‘마리화나’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혹시 ‘헴프(Hemp)’라는 말 들어는 봤나?
처음이라면 살포시 구글에 ‘헴프’라고 찾아보길…
그리고 대마를 부르는 또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도 그 차이가 뭔지, 어느 때에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헴프(Hemp)와 마리화나(marijuana), 모두 대마초 아니야?

맞다…
헴프마리화나나 모두 대마초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몇몇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기 한~~~참 전부터 헴프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아시는지?
궁금하면 계속 읽어보시라!
미국대마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마’라는 식물은 1만년 전부터 사용한 인류가 재배한 첫 작물 중의 하나로서 식재료, 밧줄, 천, 종이, 주택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 미국 역사에서는 마리화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대마(cannabis)’라는 단어로 사용해 왔다.
1910~1920기간동안 백 만여 명의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혁명(Mexican Revolution)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발생한 반멕시코 정서로 인해 멕시코인 이민자 비하를 위해 ‘마리화나(marijuana)’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곧 ‘멕시칸 대마(Mexican cannabis)’ 또는 ‘광초(狂草, locoweed)’의 사용에 따른 폭력/살인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자 반멕시코 정서가 심화됨과 동시에 대마초 사용의 부정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결국 미국 정부에서는 공격적으로 대마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1927년 11개 주에서 대마금지법 통과, 그리고 1937년 마리화나 세법(Marihuana Tax Act of 1937)이 통과된 이후 80여년 간 미국 내에서 대마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대마의 종류
보통 ‘대마초 (혹은 ‘대마’)는 삼(카나배이시,cannabaceae) 과카나비스(cannbis)속(屬, genus)에 속하는 식물군을 말하는 것이다.
대마는 의류의 원료이며 대마씨는 고단백 영양식품이자, 친환경적 건축자재나 바이오디젤유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마의 종류에는 카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카나비스 인디카(Cannabis indica), 카나비스 루데랄리스(Cannabis ruderalis)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헴프(Hemp)’나 ‘마리화나(marijuana)’라는 단어는 사실 학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냥 대마를 지칭하는 관용명사일 뿐이다.
대마는 종류에 따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이후 THC)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
건초중량 기준으로 THC의 농도가 6~20%로 높은 종을 ‘마리화나(marijuana)’로 분류하고, THC 함유율이 0.3% 이하로 함유한 대마를 헴프(Hemp)’라고 부른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THC는 환각작용을 유발하지만, CBD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것 기억들 하시는가?


이제 다들 알겠지?
왜 마리화나 합법화 훨씬 전에도 헴프는 사용이 가능했는지 이해가 가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헴프와 마리화나의 구분은 분류학상(taxonomic) 명명법을 따른다기 보다는 단 하나의 특성, 즉 환각성 여부에 따라 분류된 것을 알수 있다.
헴프(Hemp)와 마리화나(marijuana)의 차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헴프와 마리화나는 환각성 여부로만의 분류기 때문에 외형상 전혀 구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CBD와 THC 조성 비율
비록 무독성인 대마화합물이긴 하지만, 헴프와 마리화나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카나비디올(cannabidiol, 이후 CBD)를 포함하고 있다. 헴프의 경우 약 20%의 CBD를 포함하고 마리화나의 경우 약 10%정도의 CBD를 포함한다.

하지만, 종류와 재배 방법에 따라 THC의 함유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헴프는 건초중량 기준으로 0.3% 이하의 THC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마리화나는 약 20%까지 함유하며 평균적으로 12%의 THC를 함유하고 있다.
2. THC 함유량에 따른 법적제재
2018년 통과된 농업 개선법안(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에 따르면, 0.3% 이하의 THC를 함유한 헴프는 더이상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는 여전히 규제대상이다. 많은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에서는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재배환경
마리화나는 대마 자체의 특정성분(THC) 함유량을 높여야 하는 목적 때문에 재배를 위한 적절한 온도, 빛, 습도 등 환경조성이 크게 중요시 된다.
반면에 헴프는 수확률의 증대가 중요하므로 대량 재배되고 마리화나처럼 세심한 환경조성이 필요없다.
4. 사용처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 내에서 향정신성 성분인 THC가 CB1 수용체와 결합하여 환각상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마리화나는 이 ‘환각상태’를 오락용 혹은 치료목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헴프는 환각성분이 없는 CBD 오일을 가지고 팅크쳐와 CBD 포함 외용제로 만든 치료제 이외에도 의복재료, 건축재료 등의 산업소재, 취사용 기름과 요리용 분말 등의 식재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점
사실 마리화나이건 헴프이건 10%~20% 정도의 CBD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CBD 성분이라는 게 헴프에서 추출되었건 마리화나에서 추출되었건 약효와 성분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매리 뉴트리셔날(Mary’s Nutritionals)의 제레미 리글(Jeremy Riggle) 박사의 연구결과에서도,

유도본체가 헴프냐 마리화나인가와는 무관하게
CBD의 분자구조와 연관된 약효는 동일하다

…고 발표했다.
한 마디로 ‘똑같은 물질’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2018년 통과된 농업 개선법안(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에는 합법적인 CBD는 ‘헴프와 헴프에서 추출한’ 제품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화학구조와 동일한 약효를 갖는 CBD이지만, 마리화나에서 추출된 CBD는 여전히 FDA의 통제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CBD는 어디 가져다 팔 곳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순도가 높은 CBD의 가격은 그램(g) 당 $10~$30 선으로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용이 이렇다면 뇌전증 같은 신경질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CBD의 가격은 당연히 더 높겠지.
만약 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면 CBD 관련 제품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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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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